월세‧보증금‧공과금 걱정 끝!
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‧생활 지원금 12가지
🏥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다면?
1년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
초과된 병원비를 자동 환급 또는 신청 환급 받을 수
있습니다.
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, 지금 확인해 보세요!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•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,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이 일정금액을
넘으면
•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•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이 다르며, 2023년 귀속기준으로
하위 50%는 103만 원, 상위는 최대 731만 원까지 상한 적용
💰 환급 대상자 및 수령 방법
• 자동환급 대상 : 입원비 초과 시, 공단에서 9월부터
계좌 자동입금
• 신청환급 대상 : 외래진료 등 개별 항목 초과 시,
본인 신청 필요
• 환급 통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
📌 꼭 확인하세요
• 건강보험공단 ‘민원여기요’ → 개인 진료비 내역에서 상한초과
확인 가능
• 비급여, 선택진료비 등은 상한제 적용 제외
• 주소지와 계좌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