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새출발기금 (채무조정·재기지원) 제도

공과금·세금·운영자금 부담 덜어드립니다

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부지원 6가지

🔁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, 지금이 기회입니다

’20.4월~’24.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90% 원금 감면, 최장 20년 상환
파격적인 조건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세요.

📝 신청 절차

1. 👉공식 홈페이지 접속
2. 본인 인증 → 채무내역 자동조회
3. 조정안 확인 및 전자동의
4. 심사 후 확정 → 채무조정 실행

📌 제도 요약

지원대상 : ’20.4 ~ ’24.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(휴·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신청조건 :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위험 높은 차주)
지원내용 :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최장 20년 분할상환, 추심 중단
대상대출 : 사업·영업 관련 모든 대출 (담보10억+무담보5억까지)
운영기관 :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(캠코) / 신용회복위원회

💡 조정 방식 및 지원 내용

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 상환
원금 감면 :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반영해 0~80%, 취약계층은 최대 90% 조정
금리 감면 :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율 조정 지원
추심 중단 : 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

⚠️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

제외 대출 :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 등
제외 업종 : 부동산임대, 사행성 오락, 전문직, 금융업 등 일부 업종
협약 미체결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
•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, 이후 90일간 재신청 제한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’20.4~’24.11월 사이 영업 이력이 있다면 휴업·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신청만으로도 추심이 중단되나요?
→ 네, 신청 익일부터 법적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.

Q3.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?
→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이 없으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삭제됩니다.

Q4. 어디서 신청하나요?
부실차주는 캠코(새출발기금.kr)을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.

Q5. 새출발기금 사칭 전화가 오던데요?
새출발기금은 1660-1378 외의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.
보이스피싱 피해에 유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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